남구청이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
<\/P>실시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에서 15개 업소가
<\/P>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기업체와
<\/P>병원,대형음식점 등 105곳의 집단급식소에 대한
<\/P>위생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
<\/P>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상태 불량등
<\/P>1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
<\/P>삼산동의 모레스토랑에 영업정지 15일을,종업원
<\/P>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여천동의 모업체에는
<\/P>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
<\/P>내렸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