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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보 표준처리시간제 호응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5-05 00:00:00 조회수 86

신용보증기금 울산지사가 지난달 도입한 "표준처리 시간제"가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표준처리 시간제란 고객이 업무질의나

 <\/P>불만사항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돕니다.

 <\/P>

 <\/P>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고객의 업무질의나 불만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표준화된 처리 규정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처리 결과가 늦다는 불만을 들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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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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