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의 한 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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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터넷의 모 검색서비스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특정단어를 입력하면, 지난 2천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이 유선방송 가입자 6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, 주소 등이 상세히 수록된 자료가 나타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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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고의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, 실수로 개인정보를 흘렸을 때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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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,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업체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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