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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소음 규제지역 추가지정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5-03 00:00:00 조회수 57

주거지역과 인접한 도로 5곳이 이달부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가 새로 지정해 고시한 교통소음

 <\/P>규제지역은 남구의 경우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 구간과 옥현주공 3단지에서 무거삼거리 구간 등 2곳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동구지역은 서부동 신광그린파크에서 현대패밀리 서부아파트 구간과 전하동 현대 3단지에서 대송고등학교까지,그리고

 <\/P>화정동 현대목재아파트에서 화정주공아파트 까지 등 3곳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지역은 앞으로 차량 속도제한과 경음기 사용 금지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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