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타가 이달중 설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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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
<\/P>재정경제부의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 추진방침에 따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소비자 보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
<\/P>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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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빠르면 이달중으로 공무원과
<\/P>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타가 설치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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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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