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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어음 유통 피해 예방 당부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5-03 00:00:00 조회수 79

최근 당좌어음을 칼라복사기로 위조해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과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이 어음을 교부할 때는 당좌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고객들은 어음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잘 살피고, 위조가 확인되면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씁니다.

 <\/P>

 <\/P>보통 당좌어음은 최초 어음 매입자가 만기일에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조된 어음은 회수하지 않고 부도처리됨으로써 최종 소지인의

 <\/P>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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