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주거지 용도 세분화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5-02 00:00:00 조회수 169

◀ANC▶

 <\/P>앞으로 울산시의 모든 일반주거지역이

 <\/P>지역특성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세분화돼

 <\/P>건물높이 제한 등에 차등적용을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가 오늘(5\/2) 공람공고를 한 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현재 울산시의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은

 <\/P>47.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가운데 (C\/G)도시경관이나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,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미 들어서 있거나 계획개발이 가능한 지역을

 <\/P>3종 주거지역으로,그밖의 나머지 지역을

 <\/P>2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\/G)이에따라 앞으로는 1종 주거지역의 경우

 <\/P>최대 4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, 2종은

 <\/P>12층까지, 그리고 3종은 건물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각종 건축규제에 차등적용을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같은 용도지역 세분화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,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그러나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,재건축 사업 등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울산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미 일반주거지역의 개발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.(MBC NEWS--)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