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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청렴 행동강령 제정

입력 2003-05-02 00:00:00 조회수 40

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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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징계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해 공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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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안에 따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절차,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절차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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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일반교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이번 달 실시되는 제정절차에 반영키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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