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협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자
<\/P>농협이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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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농협은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
<\/P>울산과 경남지역에서 농협마크를 무단
<\/P>사용하거나 "하나로"라는 상표를 일반 매장에서
<\/P>사용하는 등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상표권 침해 사례가 10여건이나 적발되자 5월을 농협상표
<\/P>보호의 달로 정하고 상표도용 단속과 함께
<\/P>소비자들의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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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협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상표 무단사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
<\/P>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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