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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취업 미끼 사기 50대 영장

입력 2003-05-01 00:00:00 조회수 16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5\/1)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속여 금품을 가로챈 전직 교사 57살 황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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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, 황씨는 지난 2천1년 3월 김모씨의 딸을 부산에 위치한 모 사립고교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속이고,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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