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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 의약품 조제 30대 영장

입력 2003-05-01 00:00:00 조회수 48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5\/1) 약사면허도 없이 약국을 개설한 뒤 불법으로 약을 조제해 팔아온 남구 무거2동 39살 조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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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에 따르면, 조씨는 지난 2천1년 10월 약사 이모씨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뒤 지금까지 170여회에 걸쳐 무면허로 약을 조제해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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