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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공동주택 기준시가 7.0% 상승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4-30 00:00:00 조회수 200

울산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올해 7% 올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는 전국평균 15.1%의 절반에 불과하고 인근 부산 12.4%, 경남 14.9%, 대구 18.8%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중구 우정동 선경 2차 아파트 68평으로 기준시가가 2억5천200만원입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이번에 조성된 기준시가가

 <\/P>오늘(4\/30)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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