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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의원,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4-30 00:00:00 조회수 20

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

 <\/P>벌금형을 받은 온양읍 출신 울주군 의회

 <\/P>이동철 의원이 오늘(4\/30) 부산 고등법원에서

 <\/P>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

 <\/P>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

 <\/P>전에 체육단체에 격려금 조로 금품을 제공한

 <\/P>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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