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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특채 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악용되는 바람에
<\/P>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만 늘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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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잠출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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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8명에 이어 올해도 16명의 사립교원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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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제는 이 제도의 운용과 악용사례입니다.
<\/P>◀INT▶(전화)
<\/P>이처럼 사학재단들이 특채로 생긴 빈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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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실제 지난해 4개 사립고에서 14명의 공립특채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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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울산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%로 교사 통제수단과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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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우수교사를 빼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사립 근무여건 차이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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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이 공사립 차별 해소와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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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교육청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를 계속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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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공사립 교원 인사를 교류함으로써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.
<\/P>◀INT▶박흥수장학관(울산시교육청)
<\/P>사립학교의 학급감축이나 학과 교육과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위한 공립특채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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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사학재단의 악용사례를 을 근절하는 것이 성공요건입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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