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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시행(수정)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2-11 00:00:00 조회수 149

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화방침에 따라 오늘(2\/11)부터 승용차 10부제 등 2단계 대책이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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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오늘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10부제가 강제 시행되고,난방과 함께 사용하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액화천연가스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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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오는 15일부터는 50킬로와트 이상의 신규 심야전력을 신청할 수 없으며,17일 이후부터는 주유소의 옥외조명 사용과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과 가로수나 건물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의 전기사용도 제한됩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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