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인 3개월동안 울산시에
<\/P>대부업 등록을 신청한 것은 모두 184건으로
<\/P>실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1\/3정도가
<\/P>등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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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대부업을 하는 울산 업체가 500개에서 6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부사업자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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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등록된 업체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는
<\/P>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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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부업자 등록은 대부업자 양성화를 통해 서민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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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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