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지난 한달동안 실시한 공한지 등
<\/P>방치쓰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110개소에 대해 이행여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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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방치쓰레기 조사에서 남구 35곳, 중구30곳등 모두 110개소,257톤의 방치쓰레기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해 청결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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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쓰레기 소유자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한 달이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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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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