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,서점 등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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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허용됐던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구,군에서 규제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고,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내에서 즉석판매를 하는 음식물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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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바뀐 법령에따라 이달부터는 1회용품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이행명령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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