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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력사업에 국비 지원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02 00:00:00 조회수 53

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부터 노사협력기반

 <\/P>구축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최고

 <\/P>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원대상은 작업장 혁신과 생산성향상, 노사

 <\/P>공동의 관심사 해결,노사화합 관련 프로그램

 <\/P>등 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원금 신청은 개별기업이나 지역.업종별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
 <\/P>노사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공익성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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