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해부터 노사협력기반
<\/P>구축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최고
<\/P>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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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대상은 작업장 혁신과 생산성향상, 노사
<\/P>공동의 관심사 해결,노사화합 관련 프로그램
<\/P>등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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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금 신청은 개별기업이나 지역.업종별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<\/P>노사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공익성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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