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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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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, 주거지의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바로 옆 부지에선 이미 2천5백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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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재호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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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을 닫은 철광산 인근에 요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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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삼한시대부터 철을 캐온 유서깊은 곳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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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2천4년까지 모두 5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 곳의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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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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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1)간경련이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, 특히, 아이들이 뛰어놀 학교부지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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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2)우울증이나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연은 기준치보다 1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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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이처럼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발암물질은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한 뒤 버리는 알갱이에 많은 양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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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당연히 주거지로 마땅치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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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이병호\/울산대 지구환경시스템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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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제는 주거지의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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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3)때문에,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부지 바로 옆에선 이미 2천5백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을 마치고,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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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토양오염 조사도 거치지 않고 이미 분양에 나선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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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 NEWS 전재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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