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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돈날린 주부 날치기 허위신고

유영재 기자 입력 2005-05-01 00:00:00 조회수 3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5\/1)

 <\/P>날치기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

 <\/P>38살 김모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

 <\/P>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

 <\/P>중구 성남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

 <\/P>천3백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

 <\/P>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최근 거액을 투자해 주식에 실패한

 <\/P>김씨가 날치기 당했다고 하면,

 <\/P>가족이 믿을 것라고 생각하고

 <\/P>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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