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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7월로 예정된 차기 울산시교육감 선거가
<\/P>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로 연기되고 선거
<\/P>방식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전환될
<\/P>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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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하경 기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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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간접 선거로
<\/P>선출되는 교육감을 지방선거때 직접 선거로
<\/P>선출하는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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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
<\/P>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
<\/P>뒤 곧바로 어제 공청회까지 열려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통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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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치권에 따르면 6월과 9월 사이에 예정된
<\/P>울산과 대구 등 3개 시.도의 교육감 선거
<\/P>이전에 이 법을 통과 시키기로 당정간에 합의가
<\/P>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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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의 경우 법 개정 작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오는 7월 24일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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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직선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 20일로
<\/P>임기가 끝나는 울산시교육감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30일까지 부교육감이 직무를
<\/P>대행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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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4-5명의 울산시교육감 예비 후보들은 이미 이 법안의 통과를 기정 사실화 하고 직접
<\/P>선거를 겨냥한 선거 전략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
<\/P>알려졌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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