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의 연료 낭비를 막고 대기 오염을
<\/P>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
<\/P>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
<\/P>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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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터미널과 버스
<\/P>차고지, 노상주차장, 자동차 전용극장, 대형
<\/P>건물의 부설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를
<\/P>공회전 할 수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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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같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
<\/P>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
<\/P>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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