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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입법 예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4-30 00:00:00 조회수 75

자동차의 연료 낭비를 막고 대기 오염을

 <\/P>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

 <\/P>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

 <\/P>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터미널과 버스

 <\/P>차고지, 노상주차장, 자동차 전용극장, 대형

 <\/P>건물의 부설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를

 <\/P>공회전 할 수 없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와같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

 <\/P>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

 <\/P>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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