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구치소 재소자가 "실외 운동을
<\/P>허용하라"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
<\/P>이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바람에
<\/P>소가 각하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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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다른
<\/P>교도소로 이감된 재소자 43살 이모씨가
<\/P>"구치소 측이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해
<\/P>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"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‘실외운동 금지 처분 취소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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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울산지법 행정부는 행정관청의
<\/P>실외 운동 금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
<\/P>따져야 하지만, 원고가 다른 교도소로
<\/P>이감돼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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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재소자들이
<\/P>평소 건물내 8평 규모의 시설에서 운동하고
<\/P>있다며 실외 운동은 도주 우려가 있는
<\/P>미결수가 많아 허용하기 힘들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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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