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산하동 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
<\/P>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견돼,
<\/P>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담치의 유통이 내일(4\/28)부터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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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부산 가덕도
<\/P>인근 패류 양식장에서 처음 발생한 패류 독소가 어제(4\/27) 울산지역까지 번진 것으로
<\/P>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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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마비성 패류독소에 감염된 어패류를 먹으면
<\/P>30분안에 입술 등 안면부에 감각 이상이
<\/P>나타나고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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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북구 산하동 이외에
<\/P>동구와 울주군에서 서식하는 진주담치에서는
<\/P>패류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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