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의 피해자와
<\/P>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
<\/P>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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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장면
<\/P>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진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도 지양해야 한다고
<\/P>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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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또 수사 관련서류에 피해자 얼굴이나
<\/P>특정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공판과정에서 이를 보는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
<\/P>반발이나 명예훼손도 우려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진만 첨부토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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