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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단말기도 현금영수증 발급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27 00:00:00 조회수 49

앞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고

 <\/P>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

 <\/P>경우에도, 편리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

 <\/P>수 있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휴대전화

 <\/P>단말기를 할부 구입할 경우, 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

 <\/P>소득공제 대상인 단말기 구입대금을 구분하는데

 <\/P>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통신요금

 <\/P>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면,

 <\/P>그 납부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

 <\/P>통보한 뒤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업자의

 <\/P>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

 <\/P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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