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고
<\/P>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
<\/P>경우에도, 편리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
<\/P>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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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휴대전화
<\/P>단말기를 할부 구입할 경우, 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
<\/P>소득공제 대상인 단말기 구입대금을 구분하는데
<\/P>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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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통신요금
<\/P>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면,
<\/P>그 납부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
<\/P>통보한 뒤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업자의
<\/P>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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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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