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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가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시민들은
<\/P>열람을 하지 않는 등 관심이 낮은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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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담당 공무원들은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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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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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 단독, 다가구 주택 6만6천여호에 대해
<\/P>처음으로 개별 주택 가격이 매겨져
<\/P>이달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열람이 실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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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집값 재조정을 요구한 경우는 54건에 불과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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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바로 부동산 과세 표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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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나 올해는 첫해로 매겨진 집값에 대한
<\/P>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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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반 주택은 재질과 방향, 높이에 따라 가격이
<\/P>천차만별이지만 조사기간이 짧고 표본주택이
<\/P>부족해 현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
<\/P>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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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때문에 이달말 공시주택 가격이 확정돼
<\/P>개별 통보가 이뤄지면 가격을 비교해 보고
<\/P>정당한 이의제기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
<\/P>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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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각 구, 군은 5월 한달동안 추가로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최종 집값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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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유성찬 군세담당\/울주군 지방세과
<\/P>“현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
<\/P>이의신청해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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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그동안 시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
<\/P>1년에 1번씩 냈지만 앞으로 주택과 토지,
<\/P>건축물에 대해 고지서가 따로따로 발급될
<\/P>예정이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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