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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부모동의서위조 상품구입 요주의

입력 2005-04-26 00:00:00 조회수 191

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는 최근 미성년자들이

 <\/P>부모 몰래 도장을 찍어 부모 동의서를 만든 뒤

 <\/P>상품을 구입할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다며

 <\/P>주의를 당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소비보호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

 <\/P>거리를 지나다 화장품이나 피부미용제품,

 <\/P>건강보조식품 등에 현혹돼

 <\/P>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부모 도장을 몰래 찍어 동의서를 냈다가 계약취소를 하지 못하는

 <\/P>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소비자보호센터는 이 같은 경우 취소가

 <\/P>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상품을 개봉하지

 <\/P>않았을 경우 법규정에 따라 내용증명을

 <\/P>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에

 <\/P>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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