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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검 마약류 특별단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26 00:00:00 조회수 53

울산지검은 양귀비와 대마등 마약류

 <\/P>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,

 <\/P>마약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은 이번 단속에서

 <\/P>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경작하거나 밀매하는

 <\/P>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,아편이나

 <\/P>대마초등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

 <\/P>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자수하지 않고 검거되는

 <\/P>마약사범에게는,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의

 <\/P>중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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