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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무고 40대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25 00:00:00 조회수 120

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4\/25)

 <\/P>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고도 또다시

 <\/P>돈을 받아내지 위해 고소한, 사채업자

 <\/P>45살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신모씨로부터

 <\/P>원금과 이자 3천 600만원을 받고도 차용증을

 <\/P>돌려주지 않은 채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,

 <\/P>돈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무고한 혐의를

 <\/P>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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