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4\/25)
<\/P>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고도 또다시
<\/P>돈을 받아내지 위해 고소한, 사채업자
<\/P>45살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청구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신모씨로부터
<\/P>원금과 이자 3천 600만원을 받고도 차용증을
<\/P>돌려주지 않은 채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,
<\/P>돈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무고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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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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