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좁은 공간에 건물을 짓다보니 건축주도 모르게
<\/P>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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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
<\/P>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
<\/P>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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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하경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요즘처럼 초여름을 방불케하는 날씨에도
<\/P>주민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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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 건물 유리창으로 내부가 훤히
<\/P>들여다보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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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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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건물주는
<\/P>창문 내부를 막아버렸지만 거울재질의 유리에
<\/P>비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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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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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물주는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기에
<\/P>구청에서도 더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
<\/P>손을 놓을 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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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C.G)건축법규상 직선거리 2미터 내에
<\/P>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경우는 창문에
<\/P>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해
<\/P>2미터가 넘을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기
<\/P>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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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물 조망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,내부가 훤히 비치는 건물에 대한
<\/P>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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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이러한 분쟁이 생길 경우 피해는 하나같이
<\/P>주민 몫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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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좁은 땅에서 무차별 적으로 지어지는 건물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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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한 사생활 침해
<\/P>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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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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