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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의료급여사업 확대

유영재 기자 입력 2005-04-25 00:00:00 조회수 134

차상위계층 의료급여사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 <\/P>

 <\/P>대상자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자

 <\/P>들에만 국한됐지만,올해부터는 만12살 미만

 <\/P>아동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집니다.

 <\/P>

 <\/P>따라서 관계기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%

 <\/P>이하 수준에 머무르는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

 <\/P>다음달까지 적용 대상자 파악에 나서기로

 <\/P>했습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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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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