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의료급여사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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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자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자
<\/P>들에만 국한됐지만,올해부터는 만12살 미만
<\/P>아동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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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따라서 관계기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%
<\/P>이하 수준에 머무르는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
<\/P>다음달까지 적용 대상자 파악에 나서기로
<\/P>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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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재 plu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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