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 등에서 각종
<\/P>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청 수사국
<\/P>인권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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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권보호센터 신고 대상은 경찰관이 수사과정 등에서 강압과 폭언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
<\/P>사례이며, 신고된 내용은 진상 조사후 자체
<\/P>감사에 회부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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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각종
<\/P>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적극
<\/P>반영하고 자체 경찰관 교육 자료로도
<\/P>활용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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