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분양에 관한
<\/P>법률에 따라 내일(4\/23)부터
<\/P>3천제곱미터이상의 상가와
<\/P>20실이상 오피스텔은,건설업자 2명 이상의
<\/P>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
<\/P>마친 뒤 해당 시.군.구의 신고절차를 거쳐
<\/P>분양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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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과 추첨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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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법률은 분양사업의 투명화와
<\/P>피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,
<\/P>위반하면 3년 이하징역 이나 3억원 이하의
<\/P>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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