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(4\/22),
<\/P>지난해 공무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
<\/P>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노조 김갑수 울산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,
<\/P>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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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노조
<\/P>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
<\/P>실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고,파업참가자
<\/P>들이 김 본부장의 압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
<\/P>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
<\/P>보인다‘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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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 본부장은 지난해 울산본부 소속 공무원
<\/P>천 1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혐의로
<\/P>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
<\/P>부산고법에 항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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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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