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유전자 조사때
<\/P>상대의 동의를 얻은 뒤 실시하라고
<\/P>일선서에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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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최근 경기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
<\/P>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인물 등에 대한
<\/P>무차별적인 유전자 대조검사로
<\/P>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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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만약 상대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채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
<\/P>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
<\/P>압수 또는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은 뒤
<\/P>채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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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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