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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 조사 의뢰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4-21 00:00:00 조회수 68

◀ANC▶

 <\/P>과다한 분양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

 <\/P>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분양가 상승에 대한 울산시의 미온적인 대처를

 <\/P>믿다가 시민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게

 <\/P>이윱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D건설은 최근 중구 남외지구에 아파트

 <\/P>2차 분양을 마쳤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34평형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27만원,

 <\/P>1년반전 1차분양때의 514만원 보다

 <\/P>평당 213만원이나 올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민단체는 이 과정에 엄청난 폭리가

 <\/P>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1년 반 동안 임금과 자재비 등 요인별 상승률을

 <\/P>고려하더라도 업체는 30% 정도의 추가 이득을

 <\/P>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한삼건 정책위원\/울산경실련

 <\/P>

 <\/P>◀S\/U▶경실련은 아파트 업체들이 단순 이익을

 <\/P>넘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울산세무서의

 <\/P>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는 경실련에서 넘겨 받은 서류를

 <\/P>철저히 검토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이재후 울산세무서장

 <\/P>

 <\/P> 이와함께 비슷한 시기에

 <\/P>분양한 I업체도 분양가격 산정과 분양금액이

 <\/P>비슷하게 책정돼 사전에 가격 담합의혹이

 <\/P>있다며 공정거래위에 담합조사의뢰서를

 <\/P>제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민단체는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

 <\/P>조사 결과에 따라 분양가 폭리 여부가

 <\/P>드러나더라도 수요자들이 추가분을

 <\/P>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건설되는

 <\/P>아파트들의 폭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활동을

 <\/P>계속 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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