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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공동주택도 지원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4-21 00:00:00 조회수 104

◀ANC▶

 <\/P>그동안 공동주택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

 <\/P>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

 <\/P>전혀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 울주군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법적

 <\/P>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를

 <\/P>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홍상순기잡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울주군이 최근 제정한 공동주택 지원조례입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가로등과 어린이 놀이터, 경로당의 보수비,

 <\/P>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

 <\/P>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

 <\/P>울주군민의 51%에 해당합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성영 계장\/울주군 주택계

 <\/P>"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고 지원 안했는데

 <\/P>앞으로 하겠다"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해마다 9월쯤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

 <\/P>노후화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 뒤

 <\/P>다음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부담이 줄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일반주택처럼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박종국 관리소장\/범서 현대아파트

 <\/P>"다른 시도에서는 지원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

 <\/P>안다"

 <\/P>

 <\/P>공동주택 지원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

 <\/P>일부 시, 도에서는 주민들이 조례제정 운동을

 <\/P>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

 <\/P>울주군이 공동주택 지원에 나섬에 따라

 <\/P>울산지역 다른 구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

 <\/P>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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