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
<\/P>혐의로 기소된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과
<\/P>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
<\/P>오늘(4\/21)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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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제 1형사 단독 심리로 열린
<\/P>오늘 공판에서 두 구청장은 지난해 11월
<\/P>전공노 파업 때 행정자치부와 울산시로부터
<\/P>‘파업참가자 중징계‘ 지침을 받았지만
<\/P>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울산시에
<\/P>요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
<\/P>대부분 시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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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북구청장은 "실정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
<\/P>있다며,자신은 지방자치 수호와 발전이란
<\/P>측면에서 파업사태에 접근했다"고
<\/P>진술했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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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구청장은 지난해 전공노 파업 때
<\/P>공무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가했지만
<\/P>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
<\/P>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
<\/P>피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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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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