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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.북구청장 직무유기 첫 공판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21 00:00:00 조회수 144

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

 <\/P>혐의로 기소된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과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

 <\/P>오늘(4\/21)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1형사 단독 심리로 열린

 <\/P>오늘 공판에서 두 구청장은 지난해 11월

 <\/P>전공노 파업 때 행정자치부와 울산시로부터

 <\/P>‘파업참가자 중징계‘ 지침을 받았지만

 <\/P>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울산시에

 <\/P>요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

 <\/P>대부분 시인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북구청장은 "실정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

 <\/P>있다며,자신은 지방자치 수호와 발전이란

 <\/P>측면에서 파업사태에 접근했다"고

 <\/P>진술했습니다.\/\/TV

 <\/P>

 <\/P>이들 구청장은 지난해 전공노 파업 때

 <\/P>공무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가했지만

 <\/P>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

 <\/P>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

 <\/P>피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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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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