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오늘(4\/21) 구군과 합동으로
<\/P>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고
<\/P>세액 징수율을 97%까지 올릴 수 있도록
<\/P>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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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책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징수업무의 경우
<\/P>현행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춰
<\/P>징수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자산조회와
<\/P>예금압류에 적극 나서는 한편
<\/P>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,골프장,콘도 등
<\/P>각종 회원권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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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2월말 현재 그동안 누적된
<\/P>울산시 체납액은 836억원이며
<\/P>울산시 한해 예산은 1조4천억원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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