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
<\/P>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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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65살 이상 독거노인이 장기간 전화를 받지
<\/P>않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돼
<\/P>자녀와 친인척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
<\/P>신청을 하면 순찰 근무자가 현지 확인을 벌여
<\/P>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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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경찰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
<\/P>수시로 전화 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
<\/P>관공서나 병원 등 민원 업무를 볼 때
<\/P>112 순찰자로 이동을 돕는 등
<\/P>독거노인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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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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