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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늘(4\/20) 마감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
<\/P>공모에서 울주군만 신청함에 따라
<\/P>사실상 시범실시가 확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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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치안업무에
<\/P>중점을 두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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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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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열달동안
<\/P>전국 16개 시,도마다 한개 기초자치단체를 정해
<\/P>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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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에서는 울주군만 공모함에 따라 사실상
<\/P>시범실시가 확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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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우선 50명 규모의 자치경찰대를
<\/P>창설하고 현직 경찰과 경력직 공무원의
<\/P>자원을 받아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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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현행 국가경찰은 수사와 정보 업무에 중점을 <\/P>두고 자치경찰은 교통, 경비, 환경, 식품, 위생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. <\/P> <\/P>이에 맞춰 서부경찰서가 울주경찰서로 이름을 <\/P>바꾸고 울주군 전역을 관할하게 될 전망입니다. <\/P> <\/P>◀INT▶엄창섭 울주군수 <\/P> <\/P>시범실시가 끝나도 내년 10월 자치경찰제를 <\/P>도입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날 것으로 <\/P>보입니다. <\/P> <\/P>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선택 도입이고 <\/P>재원도 자치단체의 부담이 원칙이어서 <\/P>재정형편이 나은 남구청이 주저하고 있고 <\/P>다른 구청은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아직 관련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범위와 <\/P>인력 등에서 다소 혼선을 빚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이 기대됩니다. <\/P> <\/P>◀s\/u▶ <\/P>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치안서비스에도 <\/P>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 <\/P>@@@@@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 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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