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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딸 성폭행사건 항소심도 무죄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20 00:00:00 조회수 91

정신지체 장애인인 동거녀의 딸을 5년간

 <\/P>상습 성폭행한 50대에 대해, 1심에 이어

 <\/P>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고법 제 2형사부는 오늘(4\/20)

 <\/P>동거녀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양을

 <\/P>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

 <\/P>환경미화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

 <\/P>울산지법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"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기

 <\/P>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는

 <\/P>것이 입증돼야 하는데, "피해자는 정신지체

 <\/P>장애인이지만 학습능력만 떨어질 뿐 사회적

 <\/P>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

 <\/P>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소송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와

 <\/P>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즉각 대법원에

 <\/P>상고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

 <\/P>제기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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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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