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지체 장애인인 동거녀의 딸을 5년간
<\/P>상습 성폭행한 50대에 대해, 1심에 이어
<\/P>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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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고법 제 2형사부는 오늘(4\/20)
<\/P>동거녀의 딸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양을
<\/P>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
<\/P>환경미화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
<\/P>울산지법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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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"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기
<\/P>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는
<\/P>것이 입증돼야 하는데, "피해자는 정신지체
<\/P>장애인이지만 학습능력만 떨어질 뿐 사회적
<\/P>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
<\/P>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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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소송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와
<\/P>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즉각 대법원에
<\/P>상고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
<\/P>제기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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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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