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에
<\/P>건립이 추진됐던 통도극락원의
<\/P>사설납골당 사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재작년 9월 재단법인 통도극락원에
<\/P>사설납골당 건립허가를 내줬으나
<\/P>1년 6개월이 지나도록
<\/P>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다
<\/P>주민에게 약속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키지 않아
<\/P>행정절차법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
<\/P>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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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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