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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 전매 7억 챙긴 중개업자 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4-19 00:00:00 조회수 36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4\/19)

 <\/P>소유권 이전등기없이 부동산을 매도해

 <\/P>거액의 차액을 챙긴

 <\/P>부동산 중개업자 52살 서모씨를

 <\/P>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

 <\/P>공범자 5명을 같은 혐의로

 <\/P>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서씨등은

 <\/P>재작년 11월말 홍모씨로부터 울주군 삼남면

 <\/P>부동산 3만5천평을 사들인 뒤 작년 1월말

 <\/P>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채

 <\/P>50살 이모씨등 18명에게 45억원에 나눠 팔아

 <\/P>7억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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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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