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4\/19)
<\/P>소유권 이전등기없이 부동산을 매도해
<\/P>거액의 차액을 챙긴
<\/P>부동산 중개업자 52살 서모씨를
<\/P>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
<\/P>공범자 5명을 같은 혐의로
<\/P>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서씨등은
<\/P>재작년 11월말 홍모씨로부터 울주군 삼남면
<\/P>부동산 3만5천평을 사들인 뒤 작년 1월말
<\/P>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채
<\/P>50살 이모씨등 18명에게 45억원에 나눠 팔아
<\/P>7억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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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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