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가담했던
<\/P>중구와 남구청 소속 공무원 605명에 대한
<\/P>징계수위가 이달안에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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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
<\/P>모두 마치고 이달안에 두차례 정도의
<\/P>징계 수위결정을 위한 인사위를 소집할
<\/P>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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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에 대한 징계는 다른 시도의 징계결정 뒤
<\/P>소청심사결과가 영향을 미쳐
<\/P>적극 가담자를 제외하고는
<\/P>경징계결정이 안팎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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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서 지난해말 파면,해임 등 징계결정을 받았던
<\/P>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13명에 대한
<\/P>소청심사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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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동구 311명,북구 213명 등 524명에 대한
<\/P>징계는 동구와 북구청장 징계거부로
<\/P>인사위 소집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
<\/P>두 구청장은 직무유기혐의로 현재 검찰에
<\/P>고발된 상태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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