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4\/18)부터
<\/P>오는 6월 30일까지 인터넷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
<\/P> ·
<\/P>경찰은 이 기간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,
<\/P>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
<\/P>침해하는 행위,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
<\/P>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
<\/P>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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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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