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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4-18 00:00:00 조회수 157

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

 <\/P>대상으로 하는 자신 신고 기간이

 <\/P>내일(4\/18)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

 <\/P>운영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기간 동안

 <\/P>자진 신고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의 100%에 해당되는 추징금을

 <\/P>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한해 동안

 <\/P>울산지역에서 17명의 부정수급자가 벌발돼

 <\/P>2억여원이 반환됐다며,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

 <\/P>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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