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 해고와 폐업 등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
<\/P>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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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
<\/P>사내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
<\/P>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도 책임이 있다는
<\/P>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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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노조는
<\/P>지난 2천3년 노조가 결성된 하청업체의 폐업과 부당 해고, 해당 근로자 작업장 출입 금지
<\/P>조치가 내려지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
<\/P>부당노동해위 구제를 신청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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